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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반복 질문인듯 합니다.
학생 이더라도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만 입증되면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과정만 명확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한 내용이라면 과실은 10%에서 20%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실사용은 의사의 처방이 없는 개인 선택의 경우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 즉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상금은 그리 많치는 않습니다.
후유장해 판단 여부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을것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현재 문의 하신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