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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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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8 17:46

사건의 사안을 조금 잘못 판단 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버스운전기사는 공소권(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이 없습니다.

즉, 공소권이 있는 사건을 경찰공무원 임의로 공소권 없음 처리 하는것이 아닌것 입니다.

다친 아이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으리라 사료되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보험사(공제조합)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 원할히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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