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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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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실에 대하여 과하게 책정되진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가 모친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소송시 1~2년의 가동연한이 인정되겠으며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될 경우 월 120만원 가량이 인정되겠습니다.
보섬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예상판결금에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소득인정 여부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소송실익이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