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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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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9 03:04

사고현장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못하고 예측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먼저 이정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소득에 대하여

임시로 소득을 얻고 있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간동안 실제 얻었던 소득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아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면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10월 이면 1,397,660원이 일용노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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