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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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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2 19:40


먼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선 사고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친의 과실은 없기에  누가 가해자가 되느냐 혹은 둘다 가해자이든 결국 
손해배상금은같게 됩니다.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숙련인 소득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우선 명확치 않으니 농촌일용노임으로 가정하고 가동연한은 1년이 인정 된다고
본다면 약1억 정도가 예상판결금 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가동연한은 2년을 주장하며, 소득도 입증가능하다면 농업숙련인 소득으로
주장하겠으나 받드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우선은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부분으로만
예측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은 없으며 사건이 종결된후 보상되는 금액의 7%가 수임료 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 접수비용(인지대,송달료등)이 50만원 가량은 의뢰인 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을 보아서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현명한 판달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유선이나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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