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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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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의 상황이 cctv에 담겨져 있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쟁점은 없을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이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공제조합)측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것이니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법원으로 부터
문서송부촉탁 (쉽게 말해 복사신청 및 열람복사)을 하여 면책에 대한 부분을 반박하여야 할 듯 합니다.
본 사건은 얼마를 받느냐 보다 그냥 포기하면 후회를 낳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