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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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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3 22:32

사고의 상황이 cctv에 담겨져 있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쟁점은 없을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이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공제조합)측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것이니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법원으로 부터

문서송부촉탁 (쉽게 말해 복사신청 및 열람복사)을 하여 면책에 대한 부분을 반박하여야 할 듯 합니다.

본 사건은 얼마를 받느냐 보다 그냥 포기하면 후회를 낳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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