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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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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4 02:49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보험사의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소송을 진행 하셔서 신체감정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소송을 하셔서 권리를 보호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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