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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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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4 19:09

1.피해자의 과실은 70~80%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사고의 형사기록에 따라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판단한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사 약관기준에는 형제자매등 에게도 위자료가 있으나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시에는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위자료 지분이 있으며 이는 배우자 1.5 나머지 분들은 각각 1 씩 입니다.

과실이 70%이상 이라면 소송실익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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