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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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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4 22:49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금고형을 선고 받아 형이(집행유예)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처벌(이중처벌이라 함) 받지 않는것 입니다.
일단 형이 확정된 이상은 불가능할것 입니다.
중도에서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검사에게 진정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일단 형이 확정된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제기하거나 소추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2.본 사건은 법률적으로 사망사건으로 처리 합니다.

3.현시점까지의 발생치료비 및 과실이 확정 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와 협의 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 제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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