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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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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5 02:11

개호비는 기왕개호비 와 향후개호비가 있습니다.

기왕개호비는 주치의로 부터 개호필요 소견이 있고 그 소견이 객관적 이라면 인정이 될 것이며

기재하신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왕개호는 1~2개월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향후개호비의 경우에는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을 득 하여 개호여부를 판단받게 되나 현재는

향후 개호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호전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최소한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향후 개호여부에 대한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을 득 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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