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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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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5 06:21

영구장해의 판단을 환자의 자각증상으로 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적 후유장해는 상악,하악의 부정교합,개구범위등으로 평가 되어 집니다.

이는 수술을 했다면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받으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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