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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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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5 20:51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손해배상)문제에 대한 변호사선임.

형사적(사건의내용 및 가해자관련)문제에 대한 변호사선임.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경우 형사적인 변호사선임은 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원고는 변호사가 되지만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원고는 검사가 되는 것이죠...

좀더 쉽게 말씀드려 검사가 우리편 이라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및 결과에 대한 판단 재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 하셔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에 변호사가 할 역할은 변호사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큰 의미가 없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비용대비)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의구심이 가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셔서

검사가 사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 검토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는 가해자 처벌수위 및 가해자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 자주하는질문의 형사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어느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하는지는 많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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