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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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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6 18: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2.합의는 퇴원후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수술여부 등도 아직 미결정이며 장해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니 조기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3.보험사 약관상 급여의 80%를 휴업손해로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수당등 불규칙한 부분은 제외)

4.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정된 부분은 합계금으로 일시에 전액 배상을 받게 됩니다.


디스크인 경우 사고기여도에 따라 소송실익 여부를 간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건의 모든경우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본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보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로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나 피해자 입장에선 제대로된 보상을 바라고 찾는것은 그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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