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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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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26 21:15

가해자와의 합의 문제를 형사합의(개인합의)라고 하며 가,피해자간의 입장이 상반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만 해당이 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일정부분 공탁을 하거나 한다면 구속 수감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경상 이라면요...)

물론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진정서를 사법기관 및 나중에 형사재판부에 제출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확률적으로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 된다면 구속은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현재 가해자가 1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 선 이라고 보여 집니다.

합의에 앞서 금액보다 합의서양식 과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점은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논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충분한 치료 향후 아이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하시는게 실익이 있을지

아니면 소송전 합의를 보험사측과 유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는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세히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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