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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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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02 02: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쟁점이 되는  과실 과 소득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리자면..

과실은 30% 전후(25~35%)가 예상되며 일반적인 호의 동승 이라면 25%~30%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소송시 주장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불 투명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견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상해부위등을 고려)

2달정도의 간병비용은 통상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거나 후유장해를 예상해 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닐 것이니 그러한 상담에 현혹 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한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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