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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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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쟁점이 되는 과실 과 소득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리자면..
과실은 30% 전후(25~35%)가 예상되며 일반적인 호의 동승 이라면 25%~30%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소송시 주장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불 투명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견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상해부위등을 고려)
2달정도의 간병비용은 통상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거나 후유장해를 예상해 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닐 것이니 그러한 상담에 현혹 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한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