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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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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05 18:35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2009년1월1일부터는 1,998,660원(1일 66,622원)
2009년9월1일부터는 2,037,270(1일 67,909원)
(매년 상,하반기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셔서 환자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였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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