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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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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주치의사로 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기존 지출한 간병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 되신다면 향후 간병비(개호비)도 인정 가능 할 것입니다.
2.본 사건은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해야 할 것이며
소송시에 이루어지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용 및 향후 개호 여부등을 판단받아
청구를 하셔야 함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