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3.09 16:4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연금을 받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그 연금에 대한 피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받던 연금은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일실소득으로 인정되며 기대여명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에게 연금의 70%가 나오기에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망인에게 연급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므로
30%는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