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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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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0 16:32

현재 합의금을 논의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고의 내용에 다른 쟁점 사항은 없는 듯 하니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평가할 수 없으니 지금 손해배상금을

운운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이 비정상적인 전문가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 하신 내용중 정리를 해 드리자면

손해사정인 과 변호사의 차이점을 단순히 수임료와 그 처리 기간에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송을 전제로 사건을 위임 하시게 됩니다만 가해 보험사가 소송을 받기를 여간 꺼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히 좋은 조건으로 빠른기간 내에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 사무실의 위임사건 중 상당부분의

사건들이 손해사정인 사무실에 위임 후 처리가 안되어 재 위임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상 당하신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손목 상처가 말씀하신 정도의 크기라면 추상장해 인정은 가능 할 듯 하나 장해율은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상처의 크기와 표면의 색깔 등등을 고려하여 판단 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받으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뜬 구름 잡는 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겠으니 환자분과 함께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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