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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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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1 18:51

교통사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사합의유/무,  사고의 내용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공탁금의범위 피해자측의 진정내용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형사재판부의 판사님께서

결정 하시게 됩니다. 즉,징역,집행유해 등등의 기간을 판사님이 재반사항을 참작하여 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일 경우 2년이하 라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해보험사와의 합의금 제시를 들어 보시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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