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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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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3 02:0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머리(두부)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일반적으로 신경외과에서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평가할 때에는 두부손상 없이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송전 후유장해평가는 참고 자료에 불과 합니다.(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시에 이루어지는 감정결과를 두고 평가된 결과에 준용하여 재판부 에서는

후유장해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7%의 영구장해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약 1억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31%의 영구장해로 평가될 경우 약 2억1천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전 빠른시간내에 소송전합의(소외합의) 실익을 따져 소송여부를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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