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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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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3 02: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출혈인 경우

법원을 통하여 신체감정을 하게되다면 신경외과 감정 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체감정시 신경외과 감정의는 정신과에 협진을 통하여 검사의뢰를 하여 장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신경정신과에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는 입원을 통하여 감정을 하게되므로 감정비용이 5~6백만원
가량 발생되므로 외상이 있는경우는 통상적으로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전문가는 맞으나 소송대리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험사에 서는 소송을 보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기위한
방편으로 삼는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여
 
보험사 에서 장해를 근거로 인한 보상청구를 하여도 이를 보험사에
강제할 부분이 없기에 손해사정사가 요청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한다면 어쩔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협의점을 찾는경우가 많더군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이러한 현실로 인해 거대 보험사로 부터 정당한 권리를
찾는길은 현제로선 소송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소외합의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삼당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이나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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