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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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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4 22:04

특별한 손해는 소송시에 위자료에 일부 참작이 될 사안입니다.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이 아니라면 소송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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