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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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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6 00:14

자차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신차담보 특별약관이 들어 있지 않은이상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내용은 보험사 담당직원의 약관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차량을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대인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정확히 검토 받으셔서

소송을 통한 해결 혹은 소송전 합의실익 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시점은 퇴원에 즈음할 무렵에  하시는 것이 적정 시점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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