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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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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6 18:48


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손해배상금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과실을 10%로 보고 소득은 무과실 일때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약 8천만원
가량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구체적사실관계에 따라 변수는 있음)


형사합의는 가해자 에게 채권양도까지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와 채권양도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사망사고인 경우 유가족 분들께서는 보험사와 공제조합과 목숨값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것 보다는  소송을 통하거나 소외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아무리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보상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선임료를 제외하고)


공제조합은 소외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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