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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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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7 00:19

개복하여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부위 흉터가 상당 하리라 생각 됩니다.

만약 흉터가 30cm를 초과 한다면 위자료,향후성형수술비용,입원기간동안 주부로서의 휴업손해만

계산 하더라도 현재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후유장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도 그정도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개골에 한시장해 정도는 예상될 수 있으니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비용을 감안 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많음이 예상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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