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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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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18 22:46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그나마 입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는 합의를 위해 보험사측과 상호협의하여 적정 후유장해를 발급 받은듯 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우측 발목 부위 강직의 정도가 심하고 후유장해가 14%라고 하는 부분은

족관절 골절에 사용하는 운동장해 평가항목중 강직장해 항목으로 통상 인정하는 장해율을 인정한듯 합니다.

진단의 내용및 수술여부를 고려하여 사료컨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가 더 높이 평가될 여지가 높은 사안인듯 사료됩니다.

또한 좌측 슬관절 부분인데 이 부분 장해 평가에 있어 아마도 관절의 동요측정을 시행 하신듯 합니다.

그 결과가 12mm의 동요라면 통상 14.5% 혹은 19%의 후유장해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말씀드린 후유장해율로 산출해 드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액이 살출 되겠죠..

일단 현재 발급된 장해 14% 와 9.7%의 의 장해율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장해를 병합하게 되면 22.34%의 후유장해가 됩니다.

이렇다면 과실을 30% 가정 하고 소득을 월 458만원으로 가정 입원기간을 약 3개월을 하셨다고 가정했을때..
단,모든 산출내역에는 과실을 상계하고 산출함.

위자료:약 1천3백만원
휴업손해:약 9백6십만원
개호비(간병비 2달):약 2백8십만원
상실수익액(장해보상):약  9천만원

합계:약 1억1천5백만원

여기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30%를 공제하면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이며

또한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는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흉터에 대한 성형및

향후치료비가 상당비용 과실상계를 하고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은 예상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내용은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율로 산출된 내역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과거 근무 경력이 있었던 직원분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결 같이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손해사정 사무실에 있을때

본인의 손으로 해결해 드렸던 사건들의 대부분이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했었 더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그당시 처리 해 드렸던

의뢰인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사석에서 이야기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수임을 목적으로 업무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방식만이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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