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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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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0 06:3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이 없고 과거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없으시다면 궂이 조기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런지요...

충분한 치료후에도 지금 제시받은 금액은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25%이상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마지막 수술 후 6개월경과)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부분을 고려 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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