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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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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0 23:02

현재 시점에 합의금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배우자,부모에게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측과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는 민사적인 합의에 공제가 되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할 경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요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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