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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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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2 23:33

일단 산재처리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실이 많지 않고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진단의 내용 인지라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로 처리 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상 으로는 이중청구 할 수 없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처리 가능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유/무,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

또한 합의시점 까지의 치료비 상계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내용등으로 짐작 하건데 교통사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합의시점

(퇴원에 즈음 한 시점)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과 소송실익 여부 및 소외합의 실익 여부등을

검토 받으시어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위임사무 처리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합의시 수임료는

같으며 소송을 할 경우에는 법원접수비용(인지대,송달료) 및 신체감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방문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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