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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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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3 02:29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손해사정사 와의 차이점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고는 있지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보험사(특히 공제조합)와의 합의대행시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출을 하여 보험사에 요청을 하여도 이를 강제할 부분이 없기에
보험사 에서 이를 수용치 않고 역으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중간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와같은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2.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 에게 채권양도까지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하며 이를 공제조합에
내용증명 하였을시 효력이 있으며 관련된 합의는 무료로 도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며, 담당 판사님의 재량과 성향에 따라서 일부
위자료에 참작 공제 될수도 있겠습니다.


3.소송시점

법률상손해배상금을 피해자와 유족들께 지급을 하는 보험사는 한군대도 없기에
목숨값을 놓고 공제조합과 줄다리기 할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간에 유가족 분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리시는 편이 낳습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며, 기간은 4~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4. 손해배상금

소득을 650으로 보았을때 예측되는 배상금은 10%의 과실일때 약 1억8천 가량이 되겠습니다.


5.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국내 모든 교통사고의 소송은 서울에서 가능하며 서울에서 소송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위자료에 있어서 지방은 아직 6천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곳이 많으며
지방은 교통사고 단독 재판부가 없기에 법리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서 차칫 불리한
결정이 날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내방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참서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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