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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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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3 04:05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선 과실부분에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이었고 같이 건너던 분들이 있기에 서둘러 목격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결창관 에게 협조를 구해 플랜카드를 걸도록
하셔야 합니다. 
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과실부분 판단이
상당히 용이해 지겠습니다.

설사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난 정도라면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10%로 보고 소득은 없는것으로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7700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의 사고인 경우는 법률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에서는 앞에서는 모든것을 다해줄 것처럼 얘기하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하는 직원들 이기에 적은 금액으로 보상을 할수록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고 진급도 빠르며, 아무리 많이 충분한 배상을 한다고 하여도 소송을 해서 결정되는
금액에는 많이 못미치는게 현재 보험사의 지급규정 방식 입니다.

초기부터 대응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며
사건 위임후 소송이 종결될 4~6개월 동안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슬픔을 치유하셔야 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이나 내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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