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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3 18:1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수정된 질문에 대퇴부가 아닌 경/비골 폐쇄성분쇄골절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성형부분에 대한 향후치료 비용은 감정가에 몇%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형외과 감정의사의 일반수가로 인한 향후치료비 전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골 유합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후 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법률상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면 현재 내용으로 보아 소송시에는 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준용(금속및관련재료세공종사자 남, 10년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월 약 2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후유장해 유/무 와 그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혹은 한시장해 인지에

따라 소송판결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것인데 현재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통계소득 준용과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14%영구장해 및 6개월입원가정) 약 4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 후 영구장해 소견의 판단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시실것 입니다. 저희들이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유추하여 판단되나 현재 어설프게

조기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듯 하니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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