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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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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3 18:5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개인합의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11대중과실위반 이거나 중상해로 인정 되어야 하는데

현재 11대중과실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만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은 갈음할 수가 없겠죠...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부위의 후유장해 유/무가 미확정 적이고 입원기간 및 향후치료 여부도 불투명 해 보입니다.

참고로 경추(목)골절의 진단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안와골 골절로 인한 부분은 향후 성형 치료 여부및

안과적 문제가 발생될때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 상담 하시면 명확한 향후 대안 및 소송실익여부 또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도 명쾌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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