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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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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거에 병력이 없었더라도 주치의 소견에 기왕병력이 있다는 판단이라면 한시장해 판단이 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영구장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2.과실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시고 받은 금액은 전액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3.주치의및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 2~3분에게 후유장해 유/무 및 기왕증 유/무를 판단 받으셔서 2분 이상의
의사가 장해 소견및 기왕증 없음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