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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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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5 18:2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발급받은 장해의 적정성 유,무가 본 사건의 최고의 쟁점 사항인듯 합니다.

부상의 내용과 수술을 내용으로 사료컨대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한듯 합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가 소송시에 똑 같이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8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천만원에는 과실 10%를 상계처리 하였습니다.(성형및향후치료비 제외)

소송시에는 과실이 10%정도는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사고 임을 가정)

진단의 내용중에 신경차단시술을 하셨다는데 혹 CRPS(복합부위통증중후근)진단은 아니신지요?

또 다른 신경차단 관련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이신지요?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 상황이 명확해 집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부상부위에 맞는 너무나 기본적인 장해율로 인정되어 후유장해판단의 적정성에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

보험사에서는 현재 합의의사가 매우 강한듯 합니다.

즉 소송을 받게 되면 현재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소송전 합의를 강하게 시도할 때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7개월 동안의 간병인 소견이 있다면 이는 소송시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보험회사에서 생색내기 식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흉터가 상당 부위가 될듯 한데 이 부분도 소송시에는 보험사기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유념 하시고 본사건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시도하여 실익여부를

판단한 후(실익판단 기간은 본 사건의 경우 의뢰후 15일 이내) 원할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본 사건 소송시에 현재 인정된 후유장해 보다 높은 장해율만 인정받게 되면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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