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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 즉 수술치료도 하지 않고 초진 2주의 진단에 후유장해를 인정한 부분이 평범한 사고는 아닌듯 하고
혹 손해사정인의 도움으로 인해 인위적인 후유장해 진단의 평가 였다면 법률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학병원급 교수님 중 3분 정도의 판단으로 현재 후유장해가 적정 판단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후유장해로 보상이 가능 한 상태라면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도 바람직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이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