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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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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9 03:38

발부 받은 후유장해가 객관적 이라면 그 내용을 근거로 보험 약관기준상 보상을 청구 하시고

원할치 않을 시에는 소송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추상장해 또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장해 유/무를 판단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술 하신 내용으로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사료 컨데 추상장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주치의로 부터 조언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가 소송시에 그대로 인정 되는 것이 아니니 그 장해가 객관적인 판단

이라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는 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한시장해라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영구장해가 확정시 되고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가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신중히 소송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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