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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29 20:30
상기 건과 같은 경우를 소외합의를 할때는 신중 하셔야 하며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과실 여부에 대한 실익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다음은 여명에 대한 판단 및 향후치료비  와 같은 순서로 쟁점이 다투어 져야 할 것입니다.

즉 소송을 할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많이 줄일 경우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인데 그 밖에 여명 과 과실에 대한 부분에 동시에 실익을 거둔 다면

소외합의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하나 본 사건 기술 내용을 살펴볼때 사고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과실 판단은 실익여부를 따지기 어려우며 앞으로 향후 여명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을 단편적으로 놓고 즉 간단한 논리로 판단을 다시 해 본다면

현재 과실 및 여명에 대한 부분이 나름 객관적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소송시에 왜 예판금액의

85%전후를 합의금액으로 해야 함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이 소송을 통하여 과실과 여명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시받은 금액은 100% 수령이 가능하며 거기에 판결시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결금액을 5억이라고 가정하고 연 2천5백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 발생일자 부터 판결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추가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했을때 과연 본 사건을 궂이 소외합의를 해야 할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되겠지요....   소송전 소외합의를 할 경우에는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이며 소외합의 금액이 소송시 발생될 수 있는 최악의 사안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대한 장,단점을 신중히 파악해야 할 것인데 아이의 운명과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섣불리 소외합의를 하셔서 후일에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아이의 남은 운명과 가족분들의

평생 한 맺힌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본 사건은 왠만하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담당자의 아이들이 중학교 재학 중 인데 만약

유사 사례를 당했다고 가정 한다면 저는 반드시 확정판결로 본 사건을 해결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혹 본 사건을 전문인에게 선임 하셨다면

그 분에게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권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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