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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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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31 07:36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에 김서방 찾는 방식의 내용이라 답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네요.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나머지 세부 사항들이 전혀 밝혀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겠는지요...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라면 피해자의 가족분 중

권한을 위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신 분이 공지사항의 상담시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명확한 대안및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금은 위자료를 말씀 하시는 듯 하나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 연령 소득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갈음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을 100%라고 가정시 약 6천만원의 위자료 판시가

예상됩니다.(과실 40%적용시)

개호비는 환자의 상태 환자의 합병증 신체적 여건에 따라 산정되나 현재 사건의 경우 1일 1인 개호는

인정 되리라고 판단 됩니다.

소득은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이 인정 될 것이며 특별한 수당은

제외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치료비 또한 환자의 상태 즉 욕창 유/무 및 합병증등에 따라 수 천만원의 차이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신 후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시어 내방 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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