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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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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1 01: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검사에 대한 부분

의사에게 정밀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과를 본다거나 치료에 필요한 범위내)

상급병실에 대한 부분도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사의 오더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 에서는 보통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경우에는 소송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를 보아 머리를 많이 다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에는 추후 잔존하게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중요하겠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으로 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간병인 비용 청구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의 지급하는 규정과 법률상 손해배상의 기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액의 배상금이 결정나기 때문)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는 현재 상태가 중상이고 하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과실여부,소득,간병인등)


가급적 유선이나 내방하시어 보다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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