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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1 05:59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판단을 받아 보신 후

영구장해 인정 가능 소견이 지배적 이라면 소송을 준비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도 과거 기왕병력없이

5년이상의 후유장해는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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