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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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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1 17:14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에 대한 부분 입니다.

낮에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아닌 즉 적새불에 횡단하셨다면 아버님의 과실은 5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제조합측에서 이야기하는 70%의 과실은 지나친 과실을 책정한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4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직업이 없으시며 과실이 많은 편이라 위자료에서 최고 위자료 판단은 어려울듯 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어 내방상담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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