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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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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본 사건은 과실,후유장해,기존까지 발생치료비 등으로 소송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과실이 50%이상 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이라면 과실이 50%정도라도 노동능력상실율 10%이상의 영구장해만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비용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 하셔야 합니다.
영구장해 여/부를 주치의 및 대학병원급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가능하다는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