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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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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1 17:45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본 사건은 과실,후유장해,기존까지 발생치료비 등으로 소송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과실이 50%이상 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이라면 과실이 50%정도라도 노동능력상실율 10%이상의 영구장해만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비용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 하셔야 합니다.

영구장해 여/부를 주치의 및 대학병원급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가능하다는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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