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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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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6 21:47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업무상사고로 인정을 받으시면 산업재해로 청구

하시거나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중 배상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로 청구를 하고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청구 가능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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