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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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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0 00:36

매우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사고의 내용이 없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본 사건은 산재가 종결된 상태라면

크게 2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재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

다음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방법입니다.

산재 초과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산재로 수령하신 합의금을 초과한 범위내 에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본 사건이  무과실이고 현재 소득이 정확하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절단 부위에 따라

어깨관절이하 절단이라면 약 2억1천만원 전후 팔꿈치이하 라면 1억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서 산재로 수령하신 금액은 공제 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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