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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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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0 02:43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파렴치 하게 배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신청 했을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 한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아닙니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로 제출해야 할것입니다.즉 검사,판사님께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하게면 형사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처벌을 가볍게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든 찾지 않든 무관하게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당하게 됨으로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탁걸었을 경우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측 과 해당법원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간단 명료하게 적은 진정서를 가해자의 형사재판 전,판결선고 전 일주일전쯤에 각각 한번씩 총 두번정도  제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진정서는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 낼 경우는 부상사고를 낸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생각될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끝냈다면 판사에게 다시 한번 더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는  읽기 쉽게 큰 글씨로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글씨는 큼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그 사본을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진정서를 제출하실때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법원에 제출시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형사재판 일주일전 그리고 판결선고 일주일전쯤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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