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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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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3 21:0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상황 중 도로의 폭,도로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과실율이 적용될 듯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남,여에 따른 가동연한(앞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과실,소득,등에 의한 세부적인 제시사항 확인)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열람하신 후 보험사 제시금액 들어 보시고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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