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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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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4 01:05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이천만원이 적정한 합의금 이므로 공탁을 하더라도  찾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진정서와 함게 제출한다면 이에 대하여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판사님이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몸으로  때우기를 고집한다면 8백만원 이라도 합의금으로 수용 할지의
여부는 유가족 분들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라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보험사와의 직접 합의는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기에
법률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어 제대로된 손해배상금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유선이나 내방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민사손해배상 사건의뢰시 형사적인 문제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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