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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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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4 02:2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장해의 잔존여부에 따라서 배상금 및 합의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평가 시기는 수술후 6개월이 되는 가능하기에,
거골골절에 대해 장해가 남을 수도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에서 장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소송여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도시일용노임의 휴업손해는 배상되지 않으며
만 22세 2월이 넘는 시점부터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부분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장해율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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